4년 연속 한국브랜드 만족지수 1위 입찰사이트

건설 자료

설계변경 계약의 물가변동 기준시점 관련 공지(조달청)

등록일 2019-05-09 조회수 1,648
첨부파일 설계변경_계약의_물가변동_기준시점_관련_공지(조달청).hwp
조달청에서 수행하는 공사 물가변동 검토 시
설계변경 계약에 따라 발생한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의 물가변동 기준시점 적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물가변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