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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계약의 물가변동 기준시점 관련 공지(조달청)
등록일 2019-05-09 조회수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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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설계변경_계약의_물가변동_기준시점_관련_공지(조달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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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수행하는 공사 물가변동 검토 시 설계변경 계약에 따라 발생한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의 물가변동 기준시점 적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물가변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