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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입찰계약 심사기준 개정 안내 (22년1월1일 시행)

등록일 2022-01-03 | 조회수 2,747
첨부파일 1.공사계약종합심사낙찰제세부심사기준개정(22년1월1일시행).hwp
2.시공책임형건설사업관리방식특례운용기준개정(22년1월1일시행).hwp
3.간이형공사계약종합심사낙찰제세부심사기준개정(22년1월1일시행).hwp
4.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개정(22년1월1일시행).hwp
5.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22년1월1일시행).hwp
6.등급별_유자격자명부_등록_및_운용기준개정(22년1월1일시행).hwp

 

공사 적격심사, 종합심사 기준 등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 개정 주요내용

    - (종합심사기준, 시공책임형CM기준) 건설안전강화 위한 사회적 책임 심사항목 배점 조정

    - (PQ, 적격, 종합심사기준) 주력업무분야 요구 전문공사의 경우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시공경험평가 명시

    - (종합심사기준) 간이형 공사 낙찰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 (적격심사기준) 10억원 미만 공사 경영상태평가시 신용등급 평가 추가

    - (등급별 유자격명부 기준) 전문건설업자의 상호시장 시평액에 따른 등록대상자 기준 변경

 

□ 자세한 내용은 LH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

 1.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2.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특례운용기준

 3.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5.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6.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