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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시행 알림
등록일 2022-01-14 | 조회수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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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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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2022.1.21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조달사업의 상반기 조기집행건에 대해 조달수수료 감경
- 감 경 률 : 1분기 10%, 2분기 5% - 적용기간 : 2022.1.21 ~ 2022.6.30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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