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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기본정보(상호, 대표자, 주소 등)가 변경되었을때 나라장터에서 어떻게 변경하나요?

등록일 2021-12-09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 기본정보 변경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조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조달청에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업체에서 단독으로 수정이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 자체 변경이 가능한 사항전화번호, 팩스번호, 종업원수, 홈페이지, 대표자 E-Mail 및 휴대전화번호, 대표대표자여부, 공급물품 추가/삭제, 공장전화 번호 및 팩스번호, 제조물품의 대표물품여부, 공사ㆍ용역ㆍ기타업종의 대표 업종여부, 입찰대리인 삭제 또는 입찰대리인의 E-Mail, 휴대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책명, 전화번호


▶ 수정 절차로그인 후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화면 하단의 ‘수정(자기정보확인)’을 통해 해당항목을 수정하시면 완료됩니다.



2)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입찰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해당 항목을 수정하여 조달청으로 송신하면 조달청에서 승인처리 후 수정되는 항목입니다. 


▶ 승인이 필요한 항목상호, 주소, 대표자, 기업구분, 공장주소 등 공장정보, 제조물품, 공사ㆍ용역ㆍ기타 업종, 입찰대리인, 지사등록(법인 본사인 경우), 등기부등본사항 등
 
** 승인이 필요한 항목 내용 중에서 주의할 사항 **
단, 본사의 상호, 주소, 대표자가 각각(또는 동시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조달청에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조달청(지방청 포함)에서 국세청 자료와 연계 처리되어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문에 제출서류 부분이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제출서류 ‘없음’의 경우 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승인됩니다. 승인여부 확인은 나라장터 로그인 한 상태에서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등록신청확인및시행문출력을 통해 진행상태나 승인지청의 지시사항을 비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수정 절차:로그인 후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계속진행 클릭하면 입찰 참가자격변경신청 화면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수정(입력) 후 송신 버튼을 클릭하면 관할지방조달청으로 송신이 완료됩니다. 송신이 완료되면 시행문을 출력하여 관련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관련정보]의 등록기관에서 선택한 해당지역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우편이나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방식으로 송부하시면 조달청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하게 됩니다. 
※ 2017년 11월 3일 시행되는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에 따라 온라인 서류제출 정식 서비스 시행. 다만, 원본제출이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반드시 방문ㆍ우편 제출



해당기준은 [나라장터 E-고객센터 > 자주하는질문 > 정부조달콜센터 주요 질의 응답집 (조달업체, 수요기관)] Q&A 19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넷에서의 정보 변경은 [마이페이지-회원정보-내정보/비밀번호]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