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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긴급]2024학년도 원당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긴급공고)
공고번호 20240427607-00
발주기관/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원당중학교
종목 여행.휴양.관광 담당자(전화번호) 박수정(032-564-5411)
지역제한 인천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기초금액 112,139,290원
예가범위 103% ~ 97%
추정가격 101,944,809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112,139,29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29 18:00

  • 투찰시작일
    2024/04/19 12:00

  • 투찰마감일
    2024/04/30 12:00

  • 개찰일
    2024/05/01 10: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제재할 수 있습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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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원당중학교 공고 제2024-37

[긴급]2024학년도 원당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2024. 4. 19.

원당중학교장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긴급]2024학년도 원당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18[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하여 2024학년도 원당중학교 2학년 강원도 수학여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4학년도 원당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 여행기간: 2024. 5. 22.() ~ 2024. 5. 24.(), 23

. 여행장소: 용인 에버랜드 및 강원도 일원 (수학여행 일정표 참조)

. 예상인원: 288(학생 274, 인솔교사 14)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정산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

. 여행경비: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45인승 이상 10,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밀쿠폰(2), 숙식비(23), 현지식(2), 레크레이션,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1인당 보상보험금액 1억원 기준), 안전요원 (주간10, 야간4) 비용,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기타 경비에 대한 경비 일체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용역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봅니다. 대금 청구 시 위탁용역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 112,139,290(금일억일천이백일십삼만구천이백구십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274, 인솔교사 14명을 포함해 288으로 산정

-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한 금액 (, 인솔교사 무료항목 제외)

. 안전요원 배치: 주간안전요원(10), 야간경비요원(4) 배치

학교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배치인원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낙찰자는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의 지침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음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개찰결과(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인천광역시), 최저가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2024. 4. 19.() 12:00 ~ 2024. 4. 30.() 12:00

(평일 09:00~16:00까지 접수,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장소: 원당중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 제안서 설명회 미실시,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일정 계획 후 실시

.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부수

비고

1

입찰 참가 신청서

1

(붙임4)본교 소정 양식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9

(붙임5)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규격 A4크기, 반드시 상철하여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3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

(붙임6)최근 3년이내 중,수학여행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기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

5

여행업등록증 사본

1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

7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

8

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을 미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

(붙임7)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

11

최근년도 재무제표 사본

1

12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1

13

각서

1

(붙임8)

※ 봉투에 봉함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

6.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2024. 4. 19.() 12:00 ~ 2024. 4. 30.() 12:00

. 제출방법: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원당중학교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붙임10] 참조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4. 5. 1.() 10:00 예정 원당중학교 입찰담당관 PC

(※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1차 제안서 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 하지 않음)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이행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4, 9)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8장 입찰유의서, 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최종 낙찰자는 개인정보관리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 허위로 판명 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시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ic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032-627-7963 계약 관련 사항] 2학년부[032-627-7978, 여행일정 및 과업에 관한 사항]에게 문의하여주시고,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학여행 일정표 1.

2. 과업설명서 1.

3.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

4. 입찰참가신청서 1.

5. 용역 제안서 1.

6. 수학여행용역실적증명서 1.

7. 위임장 1.

8. 각서 1.

9.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

10.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11.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목록 1.

1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

13.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

14. 산출내역서 1.

15. 첨부1~11(낙찰시 제출서류) 1.

[붙임 1]

경기(애버랜드) 강원권 일정표(영월 정선)

구분

1일차(522)

2일차(523)

3일차(524)

06:00

학교집합 출발(08:00)

- 영동고속도로 경유

기상 (세면 / 숙소정리 / 환자파악)

07:00

A

B

A

B

08:00

09:00

알파인코스터

카트체험

용연동굴

추추파크

레일바이크

용연동굴

추추파크

레일바이크

알파인코스터

카트체험

10:00

에버랜드

11:00

12:00

밀쿠폰 식사

현지식

현지식

현지식

현지식

13:00

에버랜드

(석식_에버랜드 밀쿠폰)

하이원리조트

워터파크 체험

학교로 이동

도착 귀가

14:00

15:00

16:00

17:00

18:00

숙소이동

석식

19:00

레크레이션

20:00

객실배정 자유시간

21:00

개인 취침준비 숙소 정리정돈

22:00

생활점검 취침

상기 일정은 협의 변경될 있습니다.

준비물 _ 갈아입을 여벌 , 수선3, 개인상비약

[붙임 2]

[원당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과업 설명서]

.

용역개요

1. : 2024학년도 원당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2. 예정 인원 : 288(학생 274, 인솔 교사 14, 예정 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 기간 : 2024. 5. 22.() 2024. 5. 24.() (23)

4. : 용인에버랜드 및 강원도 일대

5. 세부 일정 : 붙임자료 참조

6. 여행 경비 :

. 차 량 비: 45인승 12*3, 주차비 통행료 등 제 경비 일체 포함

. 숙 식 비: 23

. 현 지 식: 4(현지식 2, 에버랜드 밀쿠폰 2)

. 입 장 료: 여행 세부일정 참조

. 여행자보험: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 : 레크레이션 경비, 현지 가이드, 보험, 안전요원,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

. 총액입찰이며 위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

.

용역조건

1.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분산수용 금지,층수연결 배정)로 하여야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 계약 성립 후 담당교사와 동행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되 숙식내용이 계약과 다를 경우에는 이를 대금 지급 시 정산한다.

. 숙소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제반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를 대비한 별도 격리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실내 공간 보유하여야 한다.

2. 식사 등

. 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27) 제공하며, 15(, 국 제외) 이상으로 하며, 생선 또는 육류를 12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과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3. 교통

. 수학여행기간 중(‘이하’같다) 운행하는 차량은 45인승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절대 불가,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징구)

.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법령에 의한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가능한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모든 운행차량의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며(사고 발생 시 출발 직전 운행차량정비사실 입증관련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음), 차량노후 및 정비 불량,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가 지도록 함

. 사고전력(인사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용역 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당일은 현장체험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함.

.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차량운행 5일 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제공받아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운전기사는 수시로 점검하는 음주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한 차여야 한다.

.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B4이상 257mm× 364mm 257mm× 364mm

2) 양식

학생수학여행 차량( 호차)

학교명 : 인천00고등학교

학생수 :

학생수학여행 차량( 호차)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 차량 전면에서 볼 때 : () 유리창 좌측 상단, () 유리창 중앙 하단

3. 수학여행 운영 및 변경

. 수학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

(수학여행 용역 업체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원당중학교와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원당중학교에 제출한다.)

. 수학여행 일정 변경 조건

1) 원당중학교의 승인을 받은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당중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원당중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일정 수행 조건

1) 수학여행 용역 업체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사고 및 긴급사태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 자연재난, 긴급재난 및 전염병 감염위험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수학여행 활동을 하기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발생 시 수학여행을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 및 위약금 등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4. 수학여행업체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한다.

5. 사고 처리

. 낙오자 처리 : 수학여행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원당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중 식중독사고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당중학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수학여행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 기물손궤(또는 파손) : 수학여행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 학여행 중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한다.

6. 여행자 보험

.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3일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학교로 제출한다.

.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당중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제출)

7. 구급약품 휴대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에 구급상비약품(내복약 제외, 일회용 밴드, 붕대,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8. 책 임

.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수학여행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 여행사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9. 현지답사

. 여행사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 직원이 동행(수학여행을 안내할 수행 직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다.

.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인천 또는 현지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내용, 숙박, 식사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1.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 여행사는 수학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 등의 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등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 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료 및 입장료는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한다. ,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 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수학여행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

운송차량

1. 용역 개요

. 승차정원 및 대수: 45인승 이상 10

. 차량운송 일정: 세부일정 참조

2. 운행구간

. 운행구간은 용인에버랜드 및 강원도 일원 으로 한다.

. “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계약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 이상)을 위의 ‘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4. 인원관리

.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운전자가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언제든 응하도록 조치해야하며, 음주 확인시에는 운전자를 교체하고, 운전자에 대해 112 신고조치 한다.

. 여행사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대기시간: 여행사는 본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등

.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8. 위약금 등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을”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약금 등을 각각 공제한다.

. 출발지연시 :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 공제(ex, 총 계약차량 10대 중 지체차량 5, 1대당 계약금액 1,200,000, 출발지연10분인 경우: 1,200,000×5대×10분×5/1000=300,000)

. 과속, 추월, 안전거리미확보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 공제(ex, 총 지적횟수 5, 1대당 계약금액 1,200,000, 해당 차량이 2대인 경우: 1,200,000×5회×2대×5/100=600,000)

. 운전자의 음주운전 시 :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시인할 경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5/100 공제

(ex, 음주운전자 2, 총 계약금액 1,200,000원의 경우 :1,200,000원×2명×5/100=120,000)

10. 제 비용 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

안전요원 배치

1.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기준인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학생 50명당 1명 의무 배치)

3. 운송차량 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 4명 이상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 배정이 확정된 시점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4. 본교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7.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9. 입찰가격 산출시 【붙임】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한다.(※낙찰업체로 선정 시 본교에 제출함)

10.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따른다.

※ 자연재난, 긴급재난 및 정부(교육청)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학생들이 수학여행 활동을 하기에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당중학교장

[붙임 3]

수학여행 숙식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원당중학교

1(총칙) ①원당중학교(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의 2024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이하“수학여행”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2(목적) 본 계약은“계약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수학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3(임무 및 계약이행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이 위임한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일정안내,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수학 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수행원 명단 등 수학여행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수학여행 경비)

①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6(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콘도형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학생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

③ 가급적 고층의 숙소는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숙박시설의 선정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침실면적 1평당 2명 이내, 침구는 21, 베개는 11개 이상)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협의한다.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지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4명 이상) 상주

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또한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

해야 하며, 숙소는 화재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해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⑨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 있어야 하고 여행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 전용용기에 담아 기록표를 부착하여 18℃이하로 144시간 보관하여야 한다.

⑩ 학생 전체 인원이 레크레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실내강당이 있어야 한다.

⑪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

5.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

6.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7.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8.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

9. 소방, 전기, 가스 안전 검사필증 사본 1

10.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

11.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7(식사 등) ① 수학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5찬 이상으로 한다. 또한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

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특이체질(알레르기)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현지 식당에서 식사제공 시 해당 식당은 관련 법령에 다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하며,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

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⑦ 식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

8. 식단표(조중석식) 1

※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8(차량)차량은 “계약자”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확보하여야 하고 미확보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여행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이상 10)은 가급적 최근연식으로 동일색상 차량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운행차량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고, 운행기록증을 차량 전면에 부착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257mm X 364mm) 사이즈 이상

B4(257mm X 364mm) 사이즈 이상

양식

원당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호차)

○ 학생수 :

원당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좌측 상단

후면 중앙 하단

④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지입차량 불가). 또한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운행 차량은 방송시설 및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써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운행 차량은 안전사고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이 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학생 수송이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

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차량 운행 5일 전 차량운행 계획서(자동차등록검사 필증, 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 임차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⑨ 여행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문화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위생을 위한 쓰레기봉투가 제공

되어야 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사유에 따른 지체로

차량 운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학교에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에 위약금을 공제

하고 지급한다.

. 출발지연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 공제(ex, 총 계약차량 10대 중 지체차량 5, 1대당 계약금액 1,200,000, 출발지연10분인 경우: 1,200,000×5대×10분×5/1000=300,000)

. 과속, 추월, 안전거리미확보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 공제(ex, 총 지적횟수 5, 1대당 계약금액 1,200,000, 해당 차량이 2대인 경우: 1,200,000×5회×2대×5/100=600,000)

. 운전자의 음주운전 시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시인할 경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5/100 공제

(ex, 음주운전자 2, 총 계약금액 1,200,000원의 경우 :1,200,000원×2명×5/100=120,000)

⑪ “계약상대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⑬ “계약상대자”의 일반의무사항은 아래와 같다.

.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는 즉시 학교에 교체차량의 보험가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음주측정기를 여행사에서 구비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출발전 및 수시)

.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7일 전까지 운행차량 및 운전자 배정현황을 학교에 제출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및 운전자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부적격인 차량과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시 적격 차량과 운전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방역)이 완료된 차량을 배치해야 한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학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행사 시작 2일전 및 행사 종료후 운전자의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차량 운행 가능, 양성일 경우 즉시 운전자 교체

. 행사 종료시까지 방역 지침에 따른 감염병 예방 관련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운전자는 발열 등 이상증상 발생시 인솔 책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⑭ “계약상대자”의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 차량 대체 시에도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제3(타 회사)도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학교의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의 차량으로 대체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 출발 전 인솔책임자 및 운수회사 담당자는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해 자체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학교의 차량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며, 업체 주관으로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운행 장소, 출발 시간 및 도착 시간은 전적으로 학교의 행사 일정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의 소속 직원들은 임차기간 중 학교 소속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전기사의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졸음운전, 과속운행, 무리한 끼어들기, 고의 시간 지연 등) 및 불법 행위(음주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및 교통법규 위반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운행 중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동 전 안전벨트 착용을 지도한다.

.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하며,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또한 운전자는 이동시각과 경로 및 지리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위험한 도로(산길, 낭떠러지길 등)의 진입을 지양하고 안전한 우회도로를 이용하며, 특히 내리막길 또는 급커브에서는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매 출발 전 차량 내 안전벨트 정상 작동여부 및 차량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차량 내에는 화재 발생시 사용 가능한 소화기, 비상시 탈출을 위한 비상망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망치는 어두운 곳에서도 설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 내 화재 발생시 대처 요령 등) 가능하면 시청각자료를 제작하고, 운전기사는 차량 출발 전 차량 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 등을 학교로 인계하여야 한다.

⑮ 차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출발 5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며,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착수보고 서류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

5. 차량보유 현황표 1.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

차량 배정 후 제출 서류

1.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

3. 운전기사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현취업운전자명단(5년 이상) 1.

4.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

5. 차량종합진단표 1.

6. 차량 배정내역(차량번호, 운전기사 성명 및 연락처) 1.

9(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①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

하여야 한다.

10(인원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11(레크레이션)

①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레크레이션은“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12(여행자 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자 전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보상한도

1억원

1,000만원

1억원

1,0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가. 특별비용은 수술비 위로금, 학부모 휴업손해금, 대중교통사고 위로금 등 포함
. 위 부가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학교와 상의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

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출발 3일 전까지 보험료납부영수증 사본과 개인별 명단이 모두 적힌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학생 및 인솔교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보험증권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1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감염병 예방 및 발생 대책)

①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자 중 발열 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

② 교육여행을 운영하는 “계약상대자”의 진행인력, 운전기사, 안전요원 등에 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양성시 여행 참석 불가)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양성 또는 의심 증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여행에 불참하는 학생 및 인솔교사에 대한 경비는 청구하지 않는다.

④ 여행전후 및 행사진행중(버스이동, 숙소내, 체험활동, 식당 이용 등) 교육청의 수학여행

방역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⑤ 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정부 시책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 및 위약금 등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14(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학생 및 인솔교원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15(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학여행 출발 전에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일정 변경

.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학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지체 없이 이에 응하며, 감염위험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수학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학교 비용 부담이 없이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다.

자연재난, 긴급재난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수학여행을 해지·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 및 위약금 등은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상차량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

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및 방역에 대비한 마스크 및 날씨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16(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전교육에서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교육에서 숙박시설, 식당,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교양교육에서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17(수학여행 인원)학생 274, 인솔교사 14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계약자”은 출발 3일 전까지 확정인원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한다.

18(낙오자 처리) ①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학생과 인솔교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자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20(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계약상대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 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1(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① 본 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산출금액 * 참가학생수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환불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자세히 안내하고,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한다.

④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 위탁용역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원당중학교를 매입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을”의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지급한다.

⑧ 원당중학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2(계약의 해지)

①“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 2019.08.30.) 12(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기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3(피해보상 등)

“계약상대자”는 제22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제22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24(지연배상금 등)

① “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과업설명서 「Ⅲ-8항」과 같이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③“업체'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료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25(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6(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27(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본 특수조건, 및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형사상의 소송 등)은 원당중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자연재난, 긴급재난 및 정부(교육청)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학생들이 수학여행 활동을 하기에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붙임 4]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 )

원당중학교 공고 제2024-37

입 찰 일 자

[긴급]2024학년도 원당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보증

납부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해당없음

대리인

사용인감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4

신청인 ()

원당중학교장 귀하

[붙임 5]

심사번호

2024학년도 원당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명

()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 양식 및 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국내외) 용역 실적으로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실적증명은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로 심사한다.

4. 수학여행 수행조직도

연령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부문별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책임자

차 량

○○관광

이 ○ ○

학생수송(강원일원:5. ~ )

○○○

숙박

○○리조트

이 ○ ○

숙박(24)

중식

○○식당

김 ○ ○

강원도 현지 중식(5. )

○○식당

김 ○ ○

강원도 현지 중식(6. )

○○식당

김 ○ ○

강원도 현지 중식(6. )

※ 재직 및 자격증 증빙서류 첨부된 경우만 객관적 평가에 점수 인정(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자격증 보유시 자격증, 안전요원의 경우 해당 자격증 및 안전교육이수증 모두 있어야 인정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 연수를 이수한 자(이수증으로 확인)

-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 배치로 안전요원 배치

-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하여 배치

5. 수학여행 실행계획

.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운행구간)

비고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수학여행 일정표: 「붙임 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차량운행 계획

운행구간

차량

번호

차량등록번호

기사명

운전

경력

차량내편의시설

비고

용인

강원도

000000

2022

40

영상 및 음향시설

안내원1

수학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탑승인원 기재

-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8 참조」

.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체층수

보험가입

소 방

검 사

일 시

안전도검

투 숙

인 원

○○○

리조트

김○○

1등급

2020

600

강원도

5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2.

11.26

2022.

11.26

1

200

2

200

3

200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객실 배치도에 1 면적 기재 이에 비례한 층별투숙인원 명시)

- 편의시설 이용 현황

- 동일 행사기간에 본교만 입소할 있는지 여부,타교생 수용여부 등을 기재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객실배치도 등「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6 참조」

2) 세부사항

) 편의시설 현황(규모, 운영시간 등):

) 전용 강당 현황(위치, 시설, 수용인원 등) :

) 객실 구조(평수기재) 1실 당 투숙인원 :

) 객실 내 비품 현황 :

※ 내용이 많을 경우 인쇄된 책자 등으로 제출 가능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

(복도, 객실, 화장실 등)

(2)

(기타 참고사진)

. 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비고

5.31.

()

중식

○○식당

강원 영월 20

김○○○

영업배상 등

000)111-1111

600

o 불고기

현지

석식

숙소

6.1.

()

조식

숙소

중식

현지

석식

숙소

6.2.

()

조식

숙소

중식

현지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 5찬이상, 국포함)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7 참조」

.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구분

상해

질병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비고

사망

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

휴유장애

의료실비

1억원

1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50만원

1백만원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위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 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 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해야 함

6. 레크레이션 계획

1) 일 시:

2) 장소 :

3) 인원 :

4) 시간 : 20:00 ~ 22:00

5) 레크레이션 시간 계획

20:00 ~ 20:05 몸풀기 준비운동

20:05 ~ 21:00 팀 나누기 게임

- 팀나누기 게임 : 기차놀이(가위, 바위, ) 1 - 2 - 4 - 8 (6개팀 ~ 7개팀)

21:00 ~ 22:00 레크레이션

- 제한시간내 팀별로 퀴즈 풀기(10문제)

- 일렬로 선후에 첫사람이 문제를 보고 다음사람에게 전달

6) 소요경비

- 상품 8명기준 216명 개인별 5000원 상당:16 × 5,000 = 80,000

- 나머지 3팀 초코파이 1BOX 3,000 × 3 = 9,000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제출서류 :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있는 경우, 자격증 사본

7.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 기상악화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학생 후송대책(병원 명, 전화, 담당자 등)

8. 안전요원 배치<주간12, 야간4명이상>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9.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 을 개조 식으로 기재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1.

귀교의 수학여행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

2024. . .

( 제안자 ) 상호 성명 ()

원당중학교장 귀하

【붙임6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비고

위와 같이 중,고 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4. . .

기 관 명 : (직인)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1.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등),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실적으로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실적증명은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로 심사한다.

4.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 및 담당자 필히 기재

【붙임7

○ 상 (대표자) :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4학년도 원당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위탁 업체 선정 기술(규격)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위임자 : ()

2024. . .

붙 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

원당중학교장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틀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붙임8

주민등록번호

본사()2024학년도 원당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

원당중학교장 귀하

【붙임9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수학여행 일정

)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수학여행 일정표]를 참조하되, 보다 나은 일정표로 변경이 가능 할 경우 이동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학교의 특색 및 여건에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은 수학여행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결정

4. 수학여행 교통편 및 코스

) 교통편 : 전세버스 45인승 10(인천<-경기->강원도 일대)

) 여행일정은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하여 필수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 할 것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 차량은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정비불량 등으로 차량운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출발이 지체되는 등 문제가 발 생시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가급적 최근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 이어야 한다.

)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인원 등)

)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객실 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 께 제출 (: 숙박 등급은 호텔 일반급최상급, 콘도, 장급 등으로 기재)

권장사항

1) 리조트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 수학여행 기간 중 동일장소,단일 건물 내 전체 수학여행단 수용

3)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침구는 1명당 1조씩(,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5) 강원도안심수학여행서비스 점검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8. 식사에 관한 사항

) 1일부터 제3일까지(27/밀쿠폰 2, 현지식 2식 포함)을 제공하며, 15(국포함,육류 또는 생선류 포함) 이상의 반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조·중·석식 식단표 반드시 기재, 5찬에 밀키트, 휴게소 식사 제외)

) 조ㆍ중ㆍ석식은 매끼마다 메뉴를 달리하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레크레이션 계획

) 강사명, 프로그램, 일시, 장소, 소요시간 등 기재

) 캠프파이어, 폭죽 사용,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10.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 제안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야외활동이 있을 경우 우천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수학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사항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식중독 사고 포함)

-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으로 가입

11.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 심사 위원에게 추가 설명 가능한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10]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100)

(30)

1.수행경험(10)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 수학여행 실적

* 평가기준 규모: 금차 기초금액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이상

B. 75%이상-100%미만

C. 50%이상-75%미만

D. 25%이상-50%미만

E. 25%미만

10

8

6

4

2

)1 참조

2.경영상태(10)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28.19%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5

4

3

2

1

)2 참조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84.00%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5

4

3

2

1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

우수

보통

미흡

)3 참조

3.1. 수학여행 수행 조직

5

3

1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5

3

1

(70)

4. 제안서상의 부분별 수행능력(15)

우수

보통

미흡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5

4 ~ 3

2 ~ 1

4.2.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5

4 ~ 3

2 ~ 1

4.2. 수학여행 자료집의 충실도 등

5

4 ~ 3

2 ~ 1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0)

우수

보통

미흡

5.1. 객실등급, 교육상 위치, 최대수용인원

4

3

2 ~ 1

5.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4

3

2 ~ 1

5.3. 숙박업소 현황 및 식당 관계 여부

4

3

2 ~ 1

5.4.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등)

4

3

2 ~ 1

5.5. 한 건물내 단독 수용 여부

4

3

2 ~ 1

6.교통 운행 능력 및 식사 제공(20)

우수

보통

미흡

6.1. 차량보유 실태(자체차량 보유 여부)

5

4 ~ 3

2 ~ 1

6.2.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등

5

4 ~ 3

2 ~ 1

6.3. 차량기사 운행경력(5년이상 권장)

5

4 ~ 3

2 ~ 1

6.4.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이동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 3

2 ~ 1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

우수

보통

미흡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5

4 ~ 3

2 ~ 1

7.2. 환자발생시 대처 방법

5

4 ~ 3

2 ~ 1

7.3. 학생인솔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유무

5

4 ~ 3

2 ~ 1

100

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실적은 국내외 모든 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등),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인력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5명 이상(5), 5명 미만~3명 이상(3), 3명 미만~1명 이상(1) 부여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5명 이상(5), 5명 미만~3명 이상(3), 3명 미만~1명 이상 (1) 부여

1단계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붙임 11]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연번

비고

객관적

평가

(30)

1

수학여행 수행실적(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 )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

( 계약서 사본 기타서류 불인정)

2

제안업체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수행조직)

- 고용사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주관적

평가

(70)

4

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강사 자격증 사본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업배상, 음식물 )증권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1.

- 영양사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전경내부

사진첨부

6

교통 식사(현지식) 제공 능력

<교통>

- 전체차량 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식사> 특히, 현지식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생산물(음식물)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7

행사진행의 안전성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 안전계획(보험가입현황 포함)

- 환자 발생시 처리 방안

- 안전요원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안전요원 소지자격증 이수증 사본

【붙임1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 )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원당중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원당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1 이 규정은 20083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3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 )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원당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원당중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3(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원당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은 20083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4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 : 2024학년도 원당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288【학생 274, 인솔자 14명】(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4. 5. 22.() 5. 24.(), 23

4. 산출내역 : (금액: )

연번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버스임차료

45인승버스기준,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1인당 ____ ( 명 적용)

________원 × =

2

숙식비

(23)

,석식(14) :

반찬은 국포함 5찬 이상

리조트급이상 숙소

1인당 _____( 명 적용)

-숙박비 :______원 × 명 × 2=

- :______원 × 명 × 4=

3

식사류

(4)

외부 식사

(식사장소 업체명, 식단, 금액)

반찬은 국포함 5찬 이상

1인당 _______

1일차 중식: ______원 × 명=

2일차 중식: ______원 × 명=

3일차 중식: ______원 × 명=

4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1인당 ______

□ 에버랜드 _ __원×명=

□ 하이원워터파크 ______원×명=

□ 알파인코스터+카트 ______원×명=

□ 추추레일바이크 ______원×명=

□ 용연동굴 ______원×명=

인솔자 제외 항목

5

보험

여행자보험

여행자보험 ______원×명=

6

기타

레크레이션

1인당 ______

×회=

인솔자 제외 항목

7

기타

주간안전요원(123)

야간안전요원(42)

1인당 __________( 명 적용)

주간안전요원경비 _____원×8명×3=

야간요원경비 ______원×3명×2=

인솔자 제외 항목

8

위탁용역수수료

1인당 ______원×명=

합계

1인당 금액(VAT포함)

학생 1인당 _______

교사 1인당 _______

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로 산출(원단위 절사)

2024

업체명 ()

원당중학교장 귀하

【첨부1(※낙찰자만 제출)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원당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청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원당중학교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청렴도 측정 및 클린콜 실시 목적으로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 주소등)을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원당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원당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원당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회사명

대표자 ()

원당중학교장 귀하

【첨부2(※낙찰자만 제출)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원당중학교장 귀하

【첨부3(※낙찰자만 제출)

○ 용 :

○ 계 :

○ 계약연월일 :

○ 착수연월일 :

○ 완수연월일 :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산출내역서 1.

2. 배차 및 운행계획서 1.

3. 착수보고서 1. .

2024

:

회 사 명 :

대표성명 : ()

원당중학교장 귀하

착수보고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2024학년도 원당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학여행

기간

2024. 5. 22.()~ 5. 24.()

(23)

수학여행지

용인 에버랜드 및 강원도 일원

수학여행

인원

수학여행

대행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Tel :

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이행

확 인 방 법

비고

차량확보1)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 현황

숙박시설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외부식사 식당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등 징구

안전요원

안전요원 자격증빙서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 징구

세부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4학년도 원당중학교 2학년 강원도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4

제출자 : (회사명) () 대표 (성명) ()

【첨부4(※낙찰자만 제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

법인등록번호 :

:

○○○은 2024학년도 원당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전세버스 임차 운행 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
3.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

4. 직접생산증명서 1.

5. 차량안전점검표 1.

6. 안전운전서약서 1. .

2024. . .

상호(법인):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원당중학교 귀하

【첨부5(※낙찰자만 제출)

수학여행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점검일 :

○ 차량번호 :

○ 점검표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특이사항)

점검(확인)

소속

성명(서명)

비고

()○○○○

원당중학교

인솔책임자

【첨부6(※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 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수학여행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 약 사 항

확 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첨부7(※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원당중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1(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3(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4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 계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4(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 ~ 2024 5 24(수학여행 종료일)

5(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이 재위탁을 받을 재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6(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9(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10(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11(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기관명 : 원당중학교

주소 : 인천시 서구 고산로40번길 22

대표자 : ()

수탁기관명 : ○○○

주소 :

대표자 : ()

【첨부8(※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원당중학교 (이하 '계약자' 한다) 일 ∼ 2024522일까지 2024학년도 원당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자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계약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계약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수탁업체 대표 : ()

원당중학교장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원당중학교 (이하 '계약자' 한다) 일 ∼ 2024524일까지 2024학년도 원당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자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계약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계약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수탁업체 참여인력 : ()

원당중학교장 귀하

【첨부9(※낙찰자만 제출, 안전요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유무 조회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유무 조회

2. 이용기관의 명칭 : 원당중학교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본인의 동의한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36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시행령 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만일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본인 : (서명 또는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첨부10(※낙찰자만 제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 업체는 2024. 5. 22. ~ 2024. 5. 24. 의 기간 동안 인천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 수송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무사고(인사사고 등) 운행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관련법과 제반 법령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4

○○회사 대표 ()

원당중학교장 귀하

【첨부11(※낙찰자만 제출-정산 및 대금청구시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파기 사유

생성 일자

파기일자

파기 장소

(업체)

파기 처리자

(업체)

입회자

파기 방법

백업 조치 유무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 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

(업체대표)

업체명:

:

: (서명)

원당중학교장 귀하


1) 배차 및 운행계획서:차종, 차량번호, 배차시간, 이동경로, 차량별 운전기사 배정현황, 운전자 연락체계,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현황 등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