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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119-1대대 지상형탄약고 신축 등 2건(건축감리)
공고번호 2024-05881
발주기관/수요기관 제6128부대
종목 건축사/건설감리 담당자(전화번호) 이규홍(055-259-6501)
지역제한 경남 계약방법 제한경쟁
기초금액 141,199,000원 예가범위 102% ~ 98%
추정가격 128,362,727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87.745%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141,199,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24 10:00

  • 투찰마감일
    2024/04/25 10:00

  • 개찰일
    2024/04/25 10:3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G2B공고번호 : 2024LKH00172024-05881-0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한 업체에 한합니다.
※ 제6128부대에서 발주하여 계약체결된 119-1대대 지상형탄약고 신축 등 2건(시설), 119-1대대 지상형탄약고 신축 등 2건(전기), 119-1대대 지상형탄약고 신축 등 2건(통신)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계열사 포함)는 해당 건축감리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경상남도인 업체에 한합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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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입 찰 공 고(긴급)

━━━━━━━━━━━━━━━━━

보안성 검토 "

 

1. 본 입찰공고는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119-1대대 지상형탄약고 신축 등 2(건축감리)

. 용역범위 : 물량내역서 참고

. 용 역 비(추정가격) : 141,199,000(128,362,707)

1) 당해년도 예산 : 49,402,0002) 계속소요비 : 91,797,000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이내

. 공사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동 일원

.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공개

:

'24. 4. 18.(),

기초예비가격공개일 변동 가능함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

'24. 4. 24.(),

10:00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2항 기타사항 참조)

3)

입찰서제출마감일시

:

'24. 4. 25.(),

10:00

4)

개찰일시

:

'24. 4. 25.(),

10:30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한 업체에 한합니다.

6128부대에서 발주하여 계약체결된 119-1대대 지상형탄약고 신축 등 2(시설),

119-1대대 지상형탄약고 신축 등 2(전기), 119-1대대 지상형탄약고 신축 등 2(통신)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계열사 포함)는 해당 건축감리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

경상남도 업체에 한합니다.

.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 입찰(견적서 제출)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팔한 후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

참가 신청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 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기준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평가대상업종은 건축공사감리용역입니다.

. 적격심사는 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퇴사(4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22호 및 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1. 입찰(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는 입찰(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견적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계속소요 예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서함 80-01호 재정참모부

. 연락처

1) 계약 및 입찰 절차 문의 : 재정부 계약장교 010-2567-2876

2) 계약 내역, 납지 공사현장 : 공사감독관 055-907-6973

.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 / 09:00 ~ 18:00

4)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8.

 

 

육군 제 6128부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