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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방공C2A체계 차양대 리모델링(본공사)
공고번호 2024-05855
발주기관/수요기관 육군제53보병사단
종목 금속구조물.창호.온실/지붕판금.건축물조립 담당자(전화번호) 양초롱(051-730-6503)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계약방법 국방부수의계약
지역제한 부산 예가범위 102% ~ 98%
기초금액 16,863,000원 도급자관급액 -
추정가격 15,330,000원 관급자관급액 -
투찰률 87.745% 예정(추정)금액 16,874,000원
평가기준 -
입찰일정
  • 투찰마감일
    2024/04/24 10:00

  • 개찰일
    2024/04/24 10:3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수의계약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건축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주력분야 구분없이 면허소지 시 참가 가능하며, 공사내용은 첨부된 산출내역서로 확인 가능
나.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부산광역시인 업체에 한합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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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긴급)

━━━━━━━━━━━━━━━━━━━━━━━━━━━━━━━━

 

1. 본 안내공고는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순위 확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업체는 3개월 간 국방관서 수의계약 참가를 배제하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 2)

 

2.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이하 소액수의계약이라 함)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방공C2A체계 차양대 리모델링(본공사)

. 공사범위 : 전문공사 1식 등(세부내용 물량내역서 참조)

. 공 사 비(추정가격) : 16,863,000(15,330,000)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 공사현장 :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대

.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공개

:

‘24. 4. 18.()

기초예비가격공개일 변동 가능함

2)

견적서제출마감

:

'24. 4. 24.()

10:00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5항 기타사항 참조)

3)

계약상대자 결정

:

'24. 4. 24.()

10:30

 

3. 소액수의계약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건축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주력분야 구분없이 면허소지 시 참가 가능하며, 공사내용은 첨부된 산출내역서로 확인 가능

주력분야 구분없이 면허소지 시 참가 가능하며, 공사내용은 첨부된 산출내역서로 확인 가능

.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부산광역시인 업체에 한합니다.

.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소액수의계약(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해당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항 목

기초예비가격()

건강보험료

254,890

연금보험료

323,55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3,008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19,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8,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7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53조 및 [별표6] 따릅니다.

.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4조의4 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견적서 제출 무효

.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소액수의계약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업체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부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액수의계약 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소액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조의411호의 예정가격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와 관련된 기준은 소액수의계약 참고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등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은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소액수의계약 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10조의2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며 30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액수의계약 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수의계약 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소액수의계약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1. 소액수의계약 / 계약규정 관련사항

. 소액수의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위 관련규정들은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34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13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안내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15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 소액수의계약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소액수의계약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소액수의계약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r계약 체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안내공고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6)>

1. 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사항 준수

. 소액수의계약 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소액수의계약 참가자는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 방지를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소액수의계약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동 확인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소액수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본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소액수의계약에 참가하여야하며, 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소액수의계약 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소액수의계약 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을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견적서 제출 불가에 대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액수의계약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계약상대자 결정 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는 소액수의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소액수의계약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두 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소액수의계약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소액수의계약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당 견적서 제출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소액수의계약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소액수의계약 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시 알림 등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계속소요 예산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원가항목[보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관리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용역비, 라돈측정비 ]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후원가검토 정산합니다.

 

16.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4806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사서함 321-1호 재정참모부

. 연락처

1) 계약관련 업무 :

53보병사단 재정부 계약장교

(051) 730-6503

2) 사업관련 업무 :

경상시설단 설계감독관

053-750-7136

 

경상시설단 공사감독관

051-730-6466

.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 / 09:00 ~ 18:00

4)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소액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8.

 

 

육 군 제 5 3 보 병 사 단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