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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2019년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정정공고)
공고번호 20190116187-02
발주기관/수요기관 부산광역시의료원
종목 통신/PC.전산.소프트웨어/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전화번호 051-607-2039
지역제한 부산 계약방법 제한(총액)
기초금액 111,516,000원
예가범위 103% ~ 97%
추정가격 101,378,181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87.745%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111,516,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19/01/23 18:00

  • 투찰시작일
    2019/01/18 11:00

  • 투찰마감일
    2019/01/24 10:00

  • 개찰일
    2019/01/24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2019-01-24 10:0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의거 입찰 보증금은 투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이행증권을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의거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중기업 확인서와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품목코드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라. 계약체결시 “기술지원확약서 및 자격증 제출” 대상장비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지시서 제6조나항]에 대하여 제조사(공급사)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정정공고(추가내용)
2차 수정일 : 2019-01-18 10:43:37
참가자격 수정


공고문 등록일 : 2019-01-17 12:09:40

1차 수정일 : 2019-01-17 20:04:31
기초금액오류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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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부산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19-01

 

2019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입 찰 방 법

2019. 1.17.() 18:00

2019. 1.24.() 10:00

 · 2019. 1.24.() 11:00

 · 입찰집행관 PC

 · 제한(지역)경쟁입찰

 ·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제

 

   . 입찰건명 : 2019년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간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 111,516,000(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입찰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부산광역시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의거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중기업 확인서 동법 제9(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품목코드 : 8111189901)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시 “기술지원확약서 및 자격증 제출” 대상장비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지시서 제6조나항]에 대하여 제조사(공급사)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업체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다시 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제출 시 입찰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42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 예규 제47, 2018.12. 1.) 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본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33, 2018.01. 3.)」별표 1(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률 87.745%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저가 순으로 상기기준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적격심사 기준

  . 적격심사는「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33, 2018.01. 3.)별표 1(적격심사함목 및 배점한도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의거 심사합니다.

  . 심사개요는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시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아래의 각종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신고(허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

    - 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

    - 기술지원 관련 증빙서류(과업지시서 제6조 나항 참조) 1.

    -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입 증빙자료 1(적격심사 신청자 ) 1.

    - 기타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증빙서류 제출시 사본의 경우, ‘원본과 같음’ 표기 후 법인인감 도장 날인 후 제출

 

8.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의거 입찰 보증금은 투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이행증권을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이행증권 제출이 전산오류로 인하여 전자송신이 불가한 경우, 입찰마감시간까지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찰부적격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가 무효가 됩니다.

  . 낙찰자가 소정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의 우리의료원 귀속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입찰보증금)에 의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납품방법

  . 낙찰자는 용역기간 시작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월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서 제출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시까지 홈페이지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정보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 - 의료원소식 - 입찰정보

  .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전산관리과(담당 이동진 ☏ 051-607-2468),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경리과(담당 채두열 ☏051-607-20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7.

부산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

 

심사항목

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00

100

100

100

1.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35

25

10

-

경영상태

○ 재무비율

30

20

15

10

○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 기술능력

. 신설 또는 전입기업

. 고용창출

. 특별신인도

. 계약질서 준수

+7.5

~5.0

+7.5

~5.0

+7.5

~5.0

+9.5

~5.0

2. 지역참여

지역업체 참여도

5

5

5

-

3.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50

70

90

 

1. 해당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

(단위 : )

심사항목

   

평가점수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해당용역 기준금액

  (또는 규모)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 이상

35

25

10

 2) 100% 미만 75% 이상

31.5

22.5

9

 3) 75% 미만 50% 이상

28

20

8

 4) 50% 미만 25% 이상

24.5

17.5

7

 5) 25% 미만

21

15

6

1)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또는 규모) 대비 최근 3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용역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 분야별 평가비율 및 기준금액(규모)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3)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한다.

  4)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경영상태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배점한도별)

30

20

15

1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E. 10%미만

15

13.5

12

10.5

9

10

9

8

7

6

8

7.2

6.4

5.6

4.8

5

4.5

4

3.5

3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E. 10%미만

15

13.5

12

10.5

9

10

9

8

7

6

7

6.3

5.6

4.9

4.2

5

4.5

4

3.5

3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배점한도별)

30

20

15

10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15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4.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4

9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3

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0

6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고, 입찰공고에 기준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3) 업체별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신인도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평가 등급

평점

. 기술능력

기술인력 또는

기술 보유상황

3.0

○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

 A. A 등급

 B. B 등급

 C. C 등급

 D. D 등급

 E. E 등급

 

3.0

2.5

2.0

1.5

1.0

.

신설기업

신설기업

1.0

 A. 1년 이내

 B. 2년 이내

1.0

0.5

. 고용창출

고용 창출

우수 기업

2

○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1.5

1.0

0.5

○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1.5

1.0

0.5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1.0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1.0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0.5

 A. 시간선택제 전환승인 및

    신규창출 지원승인 업체

 B. 시간선택제 전환승인 업체

 C. 신규창출 지원승인 업체

0.5

 

0.3

0.3

. 특별신인도

 

2

○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용역에 한함)

2

. 계약질서준수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위반

-2.0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 용역에 한함)

-2.0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1.0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건당 -0.2

부정당업자

-2.0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

 

1) 기술능력 평가

 가) 해당용역과 관련된 기술인력 또는 해당용역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기술(특허, 신기술, 품질인증 등)에 한하여 평가하고,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평가대상 기술인력 또는 기술, 인정범위, 평가등급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이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기술능력 평가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이행실적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계약담당자는 기술능력 심사분야와 배점 조정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기술능력’ 별도 평가 시 적용 기준

 

 

심사항목

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00

100

100

100

1.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32

22

7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또는 기술 보유상황

3

3

3

-

경영상태

재무비율

30

20

15

10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신인도 평가기준

+5.5

~5.0

+5.5

~5.0

+5.5

~5.0

+7.5

~5.0

2. 지역참여

지역업체 참여도

5

5

5

-

3. 입찰가격

- <별표1>의 산식에 따라 산출

30

50

70

90

 다) 이행실적 평가 점수는 <별표 1> 1-가”의 이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한다.

2) 신설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신규 등록한 기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배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6인 이상인 경우 1.0, 3~5인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마)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이 0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주2)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고용인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 만 29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5)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정규직 전환 이행 여부로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 승인통지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처리통지서’ 및 지원금 수령통장사본 등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정규직 전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승인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7) 계약담당자는 특별신인도 평가 시 필요한 실적인정범위와  기준규모 · 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8)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9) 부정당업자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0) 신인도의 각 세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세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30% 이상 40% 미만

 3) 20% 이상 30% 미만

 4) 10% 이상 20% 미만

 5) 10% 미만

5

4

3

2

1

1)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배점한도(5)를 적용한다.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 산식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순노무
외의 용역

① 평점 = 3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으로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 평점은 20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30억 이상 : 72.995%

 

10억 이상 :

77.995%

단순노무

용역

① 평점 = 3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2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7.74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단순노무
외의 용역

① 평점 = 50 -  2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5.495%

단순노무

용역

① 평점 = 5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7.745%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단순노무
외의 용역

① 평점 = 70 - 4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6.745%

단순노무

용역

① 평점 = 7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7.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단순노무
외의 용역

① 평점 = 9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7.745%

단순노무

용역

① 평점 = 9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지 제1호 서식>

           

 입찰 등록 번호 :

          :

 입      :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지방계약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

           회사명 :

           대표자 :

 

 붙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각 1.

 

부산광역시(분임)재무관   귀하

---------------------------------------------------------------

           

 

 1. 입찰공고번호 :

 3.     :

 4.     :

 

  위 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분임)재무관   ()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용 역 명

 

 

 

3.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지역참여

 

 

 

 

입찰가격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규 모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주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용 역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최근 1년간 근로기준법등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② 최근 1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④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⑤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⑥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  

 

                                     

 

                                                                                주  :

                                                                                회사명 :

                                                                                대표자 :                  ()

 (발주기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로기준법(107조 내지 제114) 및 최저임금법(28)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명:

대표자:                 ()

 

<별지 제6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발행기관

(확인기관)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 청 자

 

별지 제2호 서식

 

 

 

이행실적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발주처

별지 제3호 서식

 

 

경영상태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

 

신용평가기관

회계법인 등

 

 

 

신 인 도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별지 제4, 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