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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대연평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정정 (긴급공고) (정정공고)
공고번호 20190113710-03
발주기관/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종목 기술사/전력설계/건설감리/기계.설비(en)/발송배전.전기(en)/토질.토목구조(en)/건축구조(en)/수자원.상수도(en)/대기.수질(en)/측량/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전화번호 032-720-2093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제한경쟁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752,800,000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828,080,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19/01/30 17:00

  • 협정마감일
    2019/01/30 17:00

  • 투찰마감일
    2019/01/30 17:00

  • 개찰일
    2019/02/14 10: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2019-01-30 17:00:00
  가. 기본 및 실시설계 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수질관리), 전기부문(전기설비)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거 상기 5개 부문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전기설계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산 전기부문(전기설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이거나 『전력기술관리법』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다. 측량분야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측량)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 용역(세부품명번호번호: 8115160401)]를 소지하고『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전기비저항 탐사분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
※ 상기 측량 및 지반조사분야의「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바.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자치부예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정공고(추가내용)
3차 수정일 : 2019-01-17 18:13:02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착오 변경 일반측량업삭제

2차 수정일 : 2019-01-17 15:26:24
건설기술용역 설계등 측량에 대한 일반을 상위업종으로 추가표기하여 참가기준 명확히 하고자 함


공고문 등록일 : 2019-01-16 14:04:48

1차 수정일 : 2019-01-17 09:00:17
단순 착오입력(해양부분) 부분 삭제, 참가자격부분 측량분야에 '로서'라는 문구추가로 연결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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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19-28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정정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 같은 법 시행규칙 28조제1항에 따라 우리 시(본부)에서 시행하는『대연평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집행과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용 역 명 : 『대연평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사업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대연평도

   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3) 과업내용 : 별첨의‘과업지시서’참조

  . 용역예정금액 : 828,080,000(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입찰예정시기 : 20192월 중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 자격

  . 기본 및 실시설계 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건설부문[상하수도, 토목(조 또는 토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수질관리), 전기부문(전기설비)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거 상기 5개 부문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전기설계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산 전기부문(전기설비)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이거나 『전력기술관리법』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을 등록한 업체

  . 측량분야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측량)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 용역(세부품명번호번호: 8115160401)]를 소지하고『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전기비저항 탐사분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라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

    ※ 상기 측량 및 지반조사분야의「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자치부예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공동수급체 참여율은 위 기준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21--2) 에 따른 지분율(참고)

   ※ 측량조사 및 전기비저항탐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분 야

기본 및 실시설계

전기분야

측량조사

전기비저항 탐사

용역비율(%)

76.0

10.0

10.0

4.0

100

   

  . 본 용역의 평가분담률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 야

상하수도

기 계

토목

(구조 또는 토질)

전 기

환경

(수질관리)

용역비율(%)

35

35

10

10

10

100

    ※ 측량 및 전기비저항탐사 부분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측량, 전기비저항탐사 분야는 분담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간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게시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참가 등록 및 신청서(평가서) 제출 : 2019130() (10:00 ~ 17:00)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본부 제출 장소 도착 기준) 일체의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서류 : 시설부 마을상수도팀

      - 계약담당자 사무에 속한서류 : 업무부 계약팀     

   3)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등록구비서류 : 대리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각종)

   5)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2(원본 1, 부본 1)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원본 1, 부본 1)

     ③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 6(업체명 표기 안함)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5조 ③항의 3호에 해당되는 부문의 자격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소재업체도 지역 업체로 인정합니다.

 

4. 입찰 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 1호〔별표2〕에 따른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 최종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집행계획을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게만 별도 통보합니다.

        - 입찰예정시기 : 20192월 중(우리 본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릅니다.

     - 평가방법 : 최근「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고시)및「인천광역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표준기준(인천광역시 공고)」에 따라 평가함.

5. 기타사항

  .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수행 중 용역사업수행평가서에서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자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 사업관리 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

  . 참여업체 및 건설 사업관리 기술자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건설 사업관리 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사.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마을상수도팀(032-720-2182, FAX 032-440-87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른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2) 이 기간 이후 질의 등에 대하여는 일체 답변하지 않을 계획이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