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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가칭)해양5초등학교 소방공사(장기계속) (취소공고) [취소]
공고번호 20181023801-01
발주기관/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종목 전문소방 전화번호 032-420-8489
지역제한 전국/인천[지역의무비율 : 49%] 계약방법 일반경쟁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103% ~ 97%
추정가격 1,438,623,636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예정(추정)금액 1,582,486,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18/11/06 18:00

  • 협정마감일
    2018/11/06 18:00

  • 투찰시작일
    2018/10/31 10:00

  • 투찰마감일
    2018/11/07 10:00

  • 개찰일
    2018/11/07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인천광역시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두어야 함)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충족하여야 함)으로 공동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정공고(추가내용)
공고문 등록일 : 2018-10-22 15:43:58
취소 공고일 : 2018-10-22 18:33:30
취소되었습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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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8-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가칭)해양5초등학교 신축 소방공사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18. 10. 22.

인천광역시교육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가칭)해양5초 신축 소방공사(장기계속공사-총차)

 나.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4-1 일원(송도8공구 내)

 다. 공사기간 : 건축공사준공일 + 10(430)

 라. 공사규모 :  42학급(일반41, 특수1), 병설유치원5

     ※ 현장설명 생략(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설계도서 등을 입찰 시까지 열람가능)

 마. 추정금액 : 1,582,486,000

     (추정가격: 1,438,623,636 + 부가가치세: 143,862,364)

 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전문소방시설공사업(100)%

 

 사.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566,661,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일반경쟁(전국)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공사계약입니다.

 바.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아.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14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한 자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인천광역시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두어야 함)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충족하여야 함)으로 공동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위 해당업종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의 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http://www.g2b.go.kr)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위배되어 무효처리 됩니다.

 

4. 공동계약 : 필요시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인천광역시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이상으로 공동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 사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18.11.6.,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 후 재 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마. 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정서승인”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시간 : 2018.10.22.[10:00]~ 2018.11.07.[10:00]

 다. 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제출 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123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7. 개찰

 . 개찰일시 : 2018.11.07.[11:00]

 나.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복지재정과 입찰집행관 PC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낙찰자 결정기준」2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문·그밖의 공사는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시공경험평가(15) 부문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공사의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전문소방시설공사업(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 실적 금액의 비율 평가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우리교육청 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행정자치부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가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낙찰선언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등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29조의2 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12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92조 제1항 제3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포함)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3. 보험료 사후정산

    찰자는 입찰금액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계약 집행기준」1장 제8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186,944

29,115,784

1,489,796

 

14.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계약 집행기준」 제13(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 집행기준」 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본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기성금,노무비,준공금 등) 청구시 공사현장에 대가현황을 게시하여야 하며 대가현황 게시 사진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자는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내역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 조달청의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를 6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임)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60%이상을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체결 : 복지재정과 이수정(032-420-8489)

 나. 공사설계 도서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한태일(032-420-768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관련규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Q&A-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복지재정과(032-420-8489), 감사관실(032-420-8173)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전자민원→신고 및 상담→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