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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2018 안전영상CCTV 자가통신망 구축공사 (취소공고) [취소]
공고번호 20180807379-01
발주기관/수요기관 인천지방조달청/경기도 화성시 도시안전센터
종목 통신 전화번호 070-4056-7722
지역제한 전국/경기[지역의무비율 : 40%] 계약방법 일반경쟁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103% ~ 97%
추정가격 1,487,348,000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891,194,000원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예정(추정)금액 1,636,082,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18/08/30 18:00

  • 협정마감일
    2018/08/30 18:00

  • 투찰시작일
    2018/08/29 00:00

  • 투찰마감일
    2018/08/31 10:00

  • 개찰일
    2018/08/31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1.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0%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정공고(추가내용)
공고문 등록일 : 2018-08-10 13:34:13
취소 공고일 : 2018-08-17 15:03:55
취소되었습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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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공사 입찰공고

인천지방조달청시설공고  20180807379-00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18. 8.

인천지방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1803042-00

 1.2. 수요기관 : 경기도 화성시 도시안전센터

 1.3. 공 사 명 : 2018 안전영상CCTV 자가통신망 구축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화성시 관내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

 1.6. 공사개요

    - 주 공 종 : 정보통신공사업

    - 공사범위 : 자가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공사 1

 1.7. 추정금액 : 1,636,082,000(추정가격:1,487,348,000+부가가치세 :148,734,000

                + 도급자설치관급액 : 0)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891,194,000

 1.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 정보통신공사업 : 1,636,082,000(100.00%)

 1.9.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정보통신공사업 : 1,636,082,000(100.00%)

 1.10.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정보통신공사업 : 1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이 적용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10.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일반경쟁(전국)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1.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기도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0%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방법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4.1.1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0%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 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3.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4. 설계서 열람장소 : 표지 <수요기관 담당자> 참조

 5.5.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5.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5.5.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 18:00

  6.2.5.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팀()

  6.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입찰서 제출기간: 2018. 08. 29. 00:00 2018. 08. 3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18. 08. 31.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입찰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내역입찰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제11(입찰 유의서) 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시 정보통신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 제83(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772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4.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