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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18-남-B 00유도로켓 신축 시설 설계용역(취소공고) [취소]
공고번호 2018-09236
발주기관/수요기관 제9196부대
종목 건축사/기술사/전력설계/엔지니어링(기타)/기계.설비(en)/토질.토목구조(en)/전자.전산.정보통신(en)/통신설계(en)/측량 전화번호 공고문(안) 참조
지역제한 전국/인천 계약방법 제한경쟁
기초금액 94,016,000원 예가범위 100% ~ 97%
추정가격 -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87.745%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94,016,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18/06/27 11:00

  • 협정마감일
    2018/06/27 11:00

  • 투찰마감일
    2018/06/28 10:30

  • 개찰일
    2018/06/28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G2B공고번호 : 2018SFH00352018-09236-01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설비부문(설비),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설비부문(설비),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일반 또는 공공 또는
측지)등록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측량·지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부문(측량·지적)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업체
5) 주된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건축사를 제외한 분담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은 대표자 포함 5개 회사내에서 체결바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위 “1)”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협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정정공고(추가내용)
공고문 등록일 : 2018-06-22 18:08:24
취소 공고일 : 2018-06-25 17:30:47
취소되었습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링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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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긴급)      

부서장 보안 점검상 특이사항 없음.

 

 

* 유의사항 : 용역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소재한 도서지역입니다.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18--B 00유도로켓 신축 시설 설계용역

   .      / 범 위 : 계약일로부터 150일까지 / 별도 첨부 서류 참조

   . 등 록  마 감  일 시 : 18. 06. 27.() 11:00

   . 투 찰  마 감  일 시 : 18. 06. 28.() 10:30

   .             : 18. 06. 28.() 11:00

   . 적격심사 서류 마감일시 : 18. 07. 02.() 16:00

   . 예산액(부가세 및 제비용 포함) : 94,016,000

   . 기초예비가격 공 개 일 시 : ’18. 06. 26.() (예정)

 

3. (), 입찰관련서류 열람

   . ()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

       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설비부문(설비),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설비부문(설비),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

          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일반 또는 공공 또는

          측지)등록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측량·지적)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부문(측량·지적)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업체

       5) 주된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건축사를 제외한 분담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은 대표자 포함 5개 회사내에서 체결바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위 “1)”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협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5(전자

       입찰참가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에 의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하며, 면제사유 및 법적조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35호 및 6호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입찰등록시 제출 서류(첨부파일 제출)

   입찰등록시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등록하지 않으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적격심사시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국방부 훈령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함)을 적용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

   . 평가기준은 적격심사기준【별표1】평가기준표 중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 특별신인도-당해용역의 실적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합계액이

       기초예비가격 이상인 건축시설 설계용역 수행실적

    ※ 심사서류 제출 대상업체는 입찰 후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직접제출 등 방법으로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이행능력심사 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사후 정산 등

   . 경쟁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비목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아래 각 비목별 범위내(제비용 포함)에서 사후정산 합니다.

       1) 대관협의비(지적측량 등) : 3,000,000

 

10.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 방위사업청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한다.) 

       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 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1.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 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입찰참가자는 내역서 등 입찰공고시 첨부파일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동 용역계약일반조건,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

       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찰등록이 확정된 업체는 투찰마감일시까지 상시 투찰이 가능합니다.

       ※ 투찰 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분쟁해결의 방법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

        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계약법

        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정합니다.

    .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하여「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분쟁해결방법을 합의할 경우 국가계약법

        28조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위 사항을

        준용합니다.

 

 

14.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연락처

   .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관련 담당관 : (032) 837-3703  사 김건희

       2) 사업관련 담당관 : (031) 440-7034 주무관 김도희

   .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1577-1118(ARS 1)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5. 공지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안내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 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낙찰 후 전자계약 시 경쟁입찰 공고서에 첨부한 내역서, 시방서 등 계약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한 사전

       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전 협의과정없이 임의로 전자계약 첨부 파일을 수정

       하여 올린 것 만으로는 계약내용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6. 22 .

 

 

 

9 1 9 6 부 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