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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안내 (시행 2022.1.11)
등록일 2022-01-11 | 조회수 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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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행안부 계약예규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zip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낙찰자 결정기준」 이 개정·시행(’22. 1. 11)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된 전문공사의 시공비율 산출시 (주력)업무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 적용 - 재무비율 평가시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부채산정 제외 기한 연장(’21.12 → ’22. 6월 말)
○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된 전문공사의 경우 (주력)업무분야에 대한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참고]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는 대업종 또는 주력분야를 불문하고 대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 2022. 1. 1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될 대업종화 기준 평균비율 고시(‘21.12.31) * (협회 홈페이지)경영상태 평균비율표 참조 [www.kosca.or.kr → 정보광장 → 경영상태 평균비율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조문 명확화* * 상호시장 진출시 직접시공 의무 명문화 등
※ 시행일 : ’22. 1. 1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첨부 : 행안부 계약예규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