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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이수안내
등록일 2021-10-13 | 조회수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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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3_2]계속교육 안내문.hwp [참고자료2]교육훈련 Q&A집.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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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계속교육 이수안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교육 이수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이수안내 -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2항에 따라 계속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였으나,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수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교육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 하나의 수행분야에 한정하여 계속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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