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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시설협회]「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제도시행」안내
등록일 2021-01-22 | 조회수 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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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소방사업자_손해배상공제_의무가입_제도시행.hwp |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제도시행」 안내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제도시행」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1.01.19.(화) □ 주요내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급하는(공공발주)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 가입 의무화 □ 세부내용 : 붙임문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