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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2014.01.09)

등록일 2014-01-14 조회수 4,181
첨부파일 140410_감리전문회사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개정,2014.01.09).pdf
<주요 개정사항>

○ 안전분야 기술지원감리원 자격기준 변경

- 당초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변경 : 주공종 직무분야 실적 5년 이상

○ 미평가자의 성명 기재 관련 이행사항 조정

- 미평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보완기한 변경 등

○ 부실업체 및 기술자 참여 시 상대평가기준 반영

- 당초 : 책임감리원 면접 및 기술자 평가 시 최하등급 적용
- 변경 : 책임감리원 면접 및 기술자 평가 시 평가점수에 반영

<행정사항> : 2014.01.09 이후 입찰공고하는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용역부터 적용


※ 감리 PQ 기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SH공사 설계기준팀 송정주 과장(02-3410-7602)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