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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21-12-03 조회수 855
첨부파일 211203_종합ㆍ전문업종간_상호시장_진출을_위한_건설공사실적_인정기준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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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고시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주요내용
가. 종전 전문건설을 시공하는 업종이 그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로 변경된 사항 반영(제2조제1항제1호가목)
나. 상호시장 진출을 위해 인정받은 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실적으로는 인정받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제2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업종 전환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실적인정 근거 마련(제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