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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개정 알림 (시행 2020.09.04)
등록일 2020-09-16 조회수 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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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916_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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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43호, 2020. 9. 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설계검토가 진행 중인 대상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