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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개정 등 시행알림
등록일 2018-07-09 조회수 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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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0709_1. 180709_벤처나라 규정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20180709_2. 180709_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8-6호).hwp 20180709_3. 180709_조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18-7호).hwp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개정안 및「조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 규정」폐지(벤처나라와 통합운영)안을 붙임과 같이 2018년 7월 9일자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180709_벤처나라 규정개정 신구조문대비표. 2. 180709_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8-6호). 3. 180709_조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18-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