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새소식
자료실
게시판
건설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시행 2020.11.27)
등록일 2020-09-09 조회수 1,462
|
|
---|---|
첨부파일 |
200909-(붙임 2-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 9. 8(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4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 9. 8(화) ㅇ 시행일 : ’20.11.27 * 제34조의4제4항: 공포한 날부터 시행(부칙 제1조) ㅇ 주요내용 -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방법 신설,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청구 조건 및 금액 변경 등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