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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안내 (시행 2020.09.08)
등록일 2020-09-09 조회수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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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908-(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문.hwp
200908-(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hwp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위임 대상기관 명칭 조정(제115조) -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ㅇ 현장실습생 보호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35) 2. 시행일 : 2020. 9. 8(단, 별표35의 개정규정 : 2020.10. 1)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