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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안내 (시행 2020.09.08)

등록일 2020-09-09 조회수 1,231
첨부파일 200908-(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문.hwp
200908-(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hw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위임 대상기관 명칭 조정(제115조)
-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ㅇ 현장실습생 보호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35)

2. 시행일 : 2020. 9. 8(단, 별표35의 개정규정 : 2020.10. 1)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