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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시행2020. 6. 9)
등록일 2020-06-17 조회수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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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0.06.09).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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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및 시행일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 표현 명확화(법 제72조제1항) - 건설공사도급인 →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