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한국브랜드 만족지수 1위 입찰사이트

건설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시행2020. 6. 9)

등록일 2020-06-17 조회수 1,928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0.06.09).zip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및 시행일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 표현 명확화(법 제72조제1항)
- 건설공사도급인 →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