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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개정(2020.6.17)
등록일 2020-06-17 조회수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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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설기술_진흥법_개정(2020.6.17).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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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및 시행일 ㅇ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원칙적 금지(법 제65조의2) (예외) - 긴급 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