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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등록일 2020-03-30 조회수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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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327)붙임_-_개정문.hwp
(200327)붙임_-_신구조문대비표.hwp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0. 3.18)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무선설비,통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비용 안전관리비에 추가(제60조제1항) o 특급 및 고급 품질관리 건설공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별표5) - (종전) 특급 1명 또는 고급 1명 + 중급 2명 -> (개정) 특급 1명 또는 고급 1명 + 중급 1명 + 초급 1명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o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총괄]과 [공종별 세부]로 구분(별표7) 붙 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