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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기술자 보유기준

등록일 2021-10-07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체가 해당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격심사 시 결격사유가 됩니다. 단, 기술인력 퇴사일로부터 50일이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결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_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기준_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이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내 기술인력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술인력 퇴사일로부터 50일이 지났으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될 수 있습니다. (전기넷에서 법령 확인경로 : 상단 [커뮤니티]-[입찰자료실]-[실무자료]-[법령자료]-[3.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