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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만점) 적용은 어떤 의미인가요?

등록일 2021-04-08

 

 

공고를 확인하다보면 면허 조건이 '또는' 조건으로 나올 때가 있죠~?

 

아래와 같이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도시림 등 조성) 또는 조경식재공사업 으로 명시되었다면

3가지 조건 중 1개만 충족해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고문에서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 (만점)을 적용합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배점한도(만점) 적용은 어떤 의미일까요~? 

 

배점한도라는 것은 만점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참여업체에게 만점을 부여하기때문에 해당공고는 시공경험(실적), 경영상태 항목등에 따른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래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제 2절 평가기준의 3-아. 항목입니다.

 

필요한 복수의 업종 중 1개만 등록해도 참가자격을 주는 공사, 즉 여러개 복수업종 조건 중에 1개만 충족해도 가능한 공사에 참여한다면 시공경험,경영상태,기술능력 평가는 배점한도 (만점)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고문에 만약 해당분야 배점한도 적용으로 기재되었다면 

만점부여함으로 해석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전자입찰교육원 ‘2021 대한민국 소비자선호도 1위’ 교육(입찰교육) 수상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yeram_igunsul/22229388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