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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21-03-11

 

 

상호진출 허용 공고는 전문공사에 종합건설 업체를 허용해 준 경우이거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 업체를 허용해 준 경우로 나뉘어 나오는데요,  

 

참여할때는 면허조건만 충족하는것이 아니고 

상대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전문공사에 종합건설 업체를 허용해 준 경우

 

아래의 공고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전문공사인데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게 참여를 허용해 준 경우입니다.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이 참여할때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상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이 전문공사참여시 : 전문공사업의 기술능력, 시설장비 충족)

  

 

 

반대로,

 

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 업체를 허용해 준 경우

 

아래의 공고는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종합공사인데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에게 참여를 허용해 준 경우입니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할때는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상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이 종합공사참여시 : 종합공사업의 기술능력, 자본금 충족)

 

 

  


 

그렇다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께요!


[커뮤니티]-[자료실]-[법령자료]-건설산업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좌측 상단 [별표.서식]-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등록기준은 언제까지 충족해야 할까요~?

- 입찰계약은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체결전까지 충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