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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상호시장진출 등록기준은?

등록일 2021-02-15

 

 

 

상호진출 허용공고에서 상대방의 시장에 참여하려고 할 때 허만 있다고 바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대 시장에 진출했을 때 시공 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상대 시장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주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은 어떤 것인지 살펴볼게요. 

 

 

1. 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건산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 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실내건축과 습식방수가 허용된 건축 공고에 

해당 면허를 모두 갖춘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건축 면허의 등록기준은 법인 기준 자본금 3억 5천만 원과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 이상입니다. 

 

우리 업체는 이미 실내건축과 습식방수를 등록할 때 가지고 있던 자본금 각 1억 5천만 원이 있다면 자본금은 차액인 5천만 원만 추가 확보하면 됩니다. 

 

기술자도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각 2명씩 총 4명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을 2명 추가확보하면 건축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종합업체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건산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술능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목이 허용된 수중공사업에 토목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수중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기술인력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과 기계/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 총 2명의 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시설 장비를 잠수설비 2세트 이상과 스쿠버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우리 업체는 기술인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을 보유했다면 잠수 기능사 1명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부족한 시설장비 역시 추가 확보하여 수중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족한 등록기준은 낙찰이 된다면 시공 중에 꼭 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