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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상호시장진출이 무엇인가요?

등록일 2021-02-09

 

 

 

 

2021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간의 상대방의 시장에 진출이 허용되는 상호진출허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이면 건축, 토공이면 토공, 

본인의 면허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업역을 규제하는 것이 

공정경쟁을 저하하고 서류 상의 회사만 증가하게 하고, 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상호시장에 입찰을 허용하는 방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만 참여할 수 있던 공고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참여할 수 있거나,

전문건설업자만 참여할 수 있던 공고에 종합건설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상호시장 입찰이 허용된 것입니다. 

 

이는 공공공사의 경우 21년부터, 민간공사의 경우 22년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된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않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2개 업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입니다.

 

즉, 2개이상의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다시 한번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원래 건축면허만 참여할수 있던 건축공사를 

실내건축과 포장업체가 함께 공사하면 공사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한다면 

실내건축과 포장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가 건축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에는 건축업체 또는 실내건축과 포장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가 함께 경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실내건축 면허를 가진 업체와 포장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함께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는 없냐구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24년 1월 1일부터 허용됩니다. 

23년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허용되는 전문건설업종을 한 개 업체가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종류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입니다.

 

즉, 전문건설업자만 참여할 수 있던 공고였지만 종합건설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 

종합건설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기계설비 업체만 참여할 수 있던 공사가 건축업체도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건축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국 해당 공사도 기계설비업체와 건축업체가 함께 경쟁하게 되겠죠. 

 

다만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24년 1월 1일부터 허용됩니다. 

 

 

그 외에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인 경우,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등 다른 경우도 있으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