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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대비사정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등록일 2020-10-22


기초대비사정률 계산방법

 

 A값 미반영, 순공사원가 미반영

   - 수의계약, 물품, 용역공고 등.

= {(투찰금액÷투찰률)÷기초금액}×100

 A값 반영, 순공사원가 미반영

   - 시설공사 적격대상이나, 순공사원가기준 미적용 발주처일때(ex. 지자체 등.)

= {(((투찰금액-A)÷투찰률)+A)÷기초금액}×100

 A값 반영, 순공사원가 반영

   - 시설공사 적격대상이면서 순공사원가기준 적용 발주처 (ex. 조달청,국방부,한전 등.)

 

(낙찰하한가 > 순공사원가반영금액)

 

= {(((투찰금액-A)÷투찰률)+A)÷기초금액}×100


 

(낙찰하한가 < 순공사원가반영금액)

 

= {(투찰금액÷순공사원가)÷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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